인천시 동구가 조상명의의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2021년 기준 1221필지(40만 5486㎡) 의 숨은 땅을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토지)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구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