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22.01.13 17:39:06

 

                                                          

 

가평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8600만 원(1만 5038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에서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취득세팀(☎031-580-4663,2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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