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2022.01.16 14:36:13 7면

서천호 前차장 등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서초구청 직원은 유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정보 유출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국정원 차장·정보관과 청와대, 서초구청 직원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보고 받자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차장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직원은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 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는 2심에서 감경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이 확정됐으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추가 확정 받았다.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위증 혐의는 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혼외자의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김한별 수습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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