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조 고공농성…경기도교육청 "불법행위로 판단 시 강경대응"

2022.01.18 22:14:05

노조 "지역 간 임금차별 철폐" 요구하며 전날부터 고공농성 돌입
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단위 실무교섭단 회의 불참으로 맞대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노조)가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쟁의는 존중하되 불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만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도교육청 현관 캐노피 위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고, 이튿날에는 노조기를 게양했다. 

 

이같은 노조의 움직임에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단위 실무교섭단 회의에 불참했다. 임금교섭 등을 논의할 실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강경대응에 나선 것. 그러면서 "향후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도교육청의 대응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의 기본급 지급 기준을 현행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강원교육청, 경북교육청만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가 '2유형'인데, 이들의 기본급은 1유형(월 204만 원)보다 20만 원 적다.

 

노조는 이 요구를 비롯한 임금교섭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계획이라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이명호 수습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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