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소속 공무원 첫 인사 단행

2022.01.19 22:05:40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13일 시의회 직속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직원 6급 2명에 대한 첫 번째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11명 및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는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인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오범구 의장은 "도내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승진 인사를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