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위해 200억 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2022.01.26 14:26:26 8면

이자차액 보전 예산도 최대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협약한 관내 7개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으로 총 15억, 대출규모로는 1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제공하며 총 603명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을 위해 시에서 경기신보에 20억원을 출연했으며 경기신보가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해 올해 남양주시는 소상공인에게 200억원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작년보다 30%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이번 특례보증과 더불어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대출이자 중에서 최대 2%까지 3년간 남양주시에서 보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작년보다 30% 증액된 3억 4천만원을 이자차액 보전 예산으로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금 보증 한도는 사업자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031-559-8160) 또는 사업장이 다산동, 별내동(면)에 소재하는 경우는 구리지점(☎031-554-37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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