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지한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

2004.09.21 00:00:00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21일 승용차를 음주운전, 소지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손모(44)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 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면허는 승용차 음주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월16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도봉검문소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자신의 1종보통 운전면허와 2 종소형 운전면허가 모두 최소되자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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