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실로 무효된 경매낙찰, 국가에 손배책임

2004.09.21 00:00:00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1일 법원의 과실로 무효가 된 법원 부동산 경매 낙찰자 유모(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씨에게 1억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적법한 통지 누락으로 낙찰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원고는 낙찰대금까지 완납했다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대금만 돌려 받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에게 지급토록 한 1억1천500여만원은 유씨가 낸 낙찰대금 6억3천여만원에 대한 법정이자 및 등록세 등이다.
유씨는 지난 2000년 3월 법원 부동산경매에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임야 3만7천여㎡을 낙찰받았으나 경매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제3근저당권자인 윤모씨에게 보내야 할 입찰통지서를 정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내 윤씨가 입찰진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2003년 5월 경매가 무효가 되자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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