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전국 14개 법원서 내일 시행

2004.09.22 00:00:00

"신청요건 잘 따져봐야"..8년간 성실 변제해야 남는 빚 면책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의 일부를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은 23일부터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 이용자격은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채무의 총액은 명목상 15억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까지이지만 담보 채무의 경우 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뒤에도 빚이 남게되면 그 빚은 무담보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용절차 =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 법원공무원중에서 임명된 `회생위원' 등을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을 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재판부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많아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제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는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이며 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준비상황 = 대법원은 현재 37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중 기존 구제제도의 신청요건에 맞지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채무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회생제 전산업무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국은행연합회가 구축하고 있는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 신청인의 채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통했다.
신청자 수는 전국적으로 월 3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초기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예상치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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