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발송

2022.02.08 15:07:35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은 오는 28일까지

 

남양주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자에게‘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까지 제출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하거나 남양주시청 1청사 세정과를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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