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없는 조합장 불법행위 조합이 배상

2004.09.23 00:00:00

재건축조합 대표가 조합총회 결의 없이 재건축시행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파기한 경우에도 조합은 대행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3일 재건축시행 대행업체 G사가 인천 효성동 S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장이 계약을 맺었다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계약대로 비용의 2배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비용 4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은 조합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 중요한 내용인데 피고의 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 혼자서 원고와 계약을 맺었다 파기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비용의 2배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G사는 2001년 9월 S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이모씨와 재건축 시행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조합측 과실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비용의 2배를 배상받기로 했으나 이듬해 4월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다른 회사를 시공사로 정하고 G사와의 계약을 무효결의 한뒤 조합장 이씨를 해임하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