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감사원 결과, 납득 안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2022.02.23 16:24:25 2면

감사원, 캠프 카일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결과 공개…공무원 징계 요구
안 시장 “감사원 법률 이해 못한 오해…잘못된 법 적용해 처분한 것”
“징계 의견은 소명절차로 가려질 것…감사결과 우려, 의심스럽기까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감사원이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안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징계 의견은 소명절차를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으나 의정부시와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캠프 카일 개발 협약(MOU)은 사업자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다”면서 “그런데 사업자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감사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납득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련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감사원은 지난 22일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인 A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담당 국‧과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고, A사 제안에 따른 사업은 취소하고 시장에게도 엄중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특히 A사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계산해 제출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봤다.

 

앞서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 담당 국‧과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 시장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고, 몇 군데 부당하다는 표현만 있었다”며 “이는 대부분 공여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2019년 2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수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처분한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은 2021년 4월20일 개정돼 시행된 법을 근거로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해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과장은 수십년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여지 업무에 업적을 남긴 베테랑”이라며 “수뢰나 법률 위반을 적시하지 않고 사형선고에 가까운 징계를 결정한 감사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은 징계를 자진 철회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 보고와 공문서 변경 등을 통해 민간업체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줬다”며 “안 시장은 제2의 대장동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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