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강제 인사를 둘러싼 경기도의 두 얼굴

2022.03.02 06:00:00 1면

道 ‘묻지마 인사’…道의회 전출 공무원 ‘인사권 남용’, 불만↑
道 “인사권 행사 주체 달라” 말 바꿔…불리하면 ‘모르쇠’ 일관
인사 불이익, 의회 근무 기피…지자체 ‘수차례 전수조사’ 대비
지자체 “희망자 적어 사전 동의…파견 통해 직원 불만 최소화”
道 공무원 노조 “의회 인사 불만 접수…고충 해결 협의 진행”

 

경기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을 도의회로 강제 전출시켜 물의를 빚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2.2.24 경기도 소속에서 도의회로…강제 전출 된 공무원들 ‘부글부글’)

 

수차례 전수조사, 사전 동의 등을 거쳐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파견 제도를 통해 지방의회와 인력을 교류한 것이다.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의회로 전출 명령을 내린 경기도는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이 시행되면서 도 소속으로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여 명을 도의회 소속으로 전출시켰다.

 

그러나 인사 교류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직 규모가 작은 의회사무처는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이 커 직원들 사이에서 강제 인사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진 소요 연한을 넘기고도 감소하는 보직이 적어 언제 승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 인사 담당자 대부분은 “전입과 전출은 파견과 달리 소속이 바뀌는 중대 사안으로 강제로 발령을 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려는 공무원이 적다보니 지자체와 의회가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모집‧공유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전출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에서 각각 2~3차례에 걸쳐 전출 희망자를 모집했다”면서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최종 취합해 면담, 사전 동의 등 선발 과정을 거쳐 전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A시의회 관계자도 “의회에서 나가려는 직원은 많은 반면 남으려는 직원은 적어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수조사 실시 등 합리적 과정을 거쳐 직원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승진, 전보 등 인사 불이익으로 지방의회 근무를 기피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파견제도’를 통해 지방의회와 단계적 인사 교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시 관계자는 “지방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적어 시와 의회가 협약을 맺어 파견 형식으로 인력 교류를 하고 있다”며 “파견 직원들도 모두 사전 동의 받아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C시 관계자 역시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전출 처리가 됐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파견 방식으로 혼합형 근무 배치가 됐다”면서 “파견도 장기가 아닌 최대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D시의회 관계자도 “의회 직원들 중 본청 소속을 희망한 직원은 본청으로 발령이 났고, 파견 복귀하는 직원도 있다”며 “현재 의회에 남은 직원 대부분이 파견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묻지마’식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달리 도내 지자체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방의회와 인사 교류를 진행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 강제 전출 인사 명령과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도는 도의회사무처 근무는 단순 파견이 아닌 전출로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사전 동의를 얻어 인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진행한 인력 교류 전수조사 결과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도와 도의회는 인사권을 행사는 주체가 다르다”며 말을 바꿨다.

 

‘도의회에 파견된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도의회로 파견된 직원은 없다”면서 “도와 도의회 간 합리적 인력 교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도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도의회로 강제 전출된 공무원들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 중 인사 관련 불만 고충이 건의되고 있어 도의회 근무 직원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노조는 도와 도의회 근무 직원들의 인사가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허수빈 기자 ]

김혜진·허수빈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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