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제 전출’ 논란…과거 사례 찾아보니 “동의 없으면 위법”

2022.03.03 06:00:00 1면

대법원 판례 “공무원 동의 없이 이뤄진 전출 명령은 위법, 취소해야”
도의회 근무 공무원 “전출에 동의한 적 없다…위법 여부 따져봐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이전 道‧의회 간 인사 교류 협의과정도 ‘불투명’
장현국 의장 “道와 인사교류 답답…전출 희망자 있음에도 반영 안돼”

 

경기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도의회로 전출 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인사교류에서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2008년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 명령 취소 소송’(대법원 2008두5759)에서 서울시 등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전출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시 건설행정과에 근무하다 1995년 7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출‧퇴근 등의 사유로 인사교류를 신청해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당시 강서구청장은 ‘시‧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고로 A씨를 구로구로 전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본인 동의 없는 전출 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전출 명령은 인접 지자체 간 교류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전보 발령은 적법하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본인 동의 없이 도의회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위법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 희망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0% 이상이 도 소속으로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도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 본인 동의 없이 도의회 소속으로 전출시켜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며 승진 소요 연한을 넘기고도 감소하는 보직이 적어 승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본인 동의 없는 전출 논란이 불거지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에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장 의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사무처장에게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조만간 도와 도의회 간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기 이전 도와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의장은 “도와 인사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7급 중 7명은 교류가 진행됐고, 4‧5급은 도로 전출을 희망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도 인사과에서 2월 이후에 교류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지만 하반기로 다시 미뤄진 상태”라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이어 “도와 최소 2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인력교류를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면서 “이는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안건이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허수빈 기자 ]

김혜진·허수빈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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