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육점 위생관리비 80만원까지 지원…16일까지 접수

2022.03.03 16:29:16

해충방제, 위생상태 점검, 소독제, 위생용 소모품 구매 등

 

정육점의 위생 상태가 현재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축산업을 하는 업자는 위생관리비용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이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위생관념이 높아진 것에 부응해, 축산물 판매점의 위생관리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정육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소는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통해 구충(驅蟲)·구서(驅鼠) 및 정기소독, 소독제를 비롯해 위생용 장갑, 옷, 모자, 앞치마, 도마 등 축산물위생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80만 원까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축산업자는 시 담당부서(식품안전과 8045-5443)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위생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며, 이런 바람에 맞춰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