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주' 먹여 취객 주머니 턴 술집주인 영장

2004.10.01 00:00:00

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술취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빼내 과다 결제하고 손님을 길가에 버린 혐의(특수강도 등)로 술집 주인 김모(4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지모(2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Y주점 내에서 소주와 맥주, 양주 등 6가지가 혼합된 속칭 '뽕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빼낸 뒤 수차례에 걸쳐 과다결제하는 방법으로 720만원을 갈취하고 손님들을 인적이 드문 길가에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그 가운데 몰래 '뽕주'를 섞어 이를 모르고 마신 손님들을 인사불성의 만취상태로 만든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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