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 대상 모집

2022.03.13 13:00:32

가평군이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2022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1년 하반기에 납부한 전세자금,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써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 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납부한 대출이자를 최대 100가구에게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씩 연장된다. 단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고 최대 혼인 후 7년 이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 전세자금에서 주거자금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내 신혼부부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주소 기준, 소득기준, 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세부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신청기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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