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무고혐의 기소

2004.10.06 00:00:00

수원지검 공안부 이정회 검사는 17대 총선 때 수원 권선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진모(42.국제변호사)씨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고발장 제출(무고),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3월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신현태(전 국회의원)씨가 2002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한 혐의다.
진씨는 또 신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보도블록을 팔기 위해 수원시내의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수원시 민속주 '불휘'의 군납을 성사시키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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