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2004.10.11 00:00:00

인천시 계양구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각종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미뤄왔으나 납세자들이 강력히 요구해옴에 따라 LG카드사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방세 위탁납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납세를 포함한 지방세 전 부문에 대해 카드단말기를 이용,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 납부할 수 있으며 2~18개월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대출납부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며 인터넷 납부시 타 카드로도 납부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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