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일당 구속…범죄수익 4억원 몰수

2022.05.24 16:10:12 7면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경찰당국,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 지속적 단속"

 

고양과 포천 일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고양 일대에서 지난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약 7개월 동안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종업원 등 3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4일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대대적인 단속·수사를 전개했다.

 

풍속수사팀은 “검거 과정에서 대포폰 4대, 영업장부가 담긴 외장하드, 보관중이던 현금 167만원 등을 압수해 피의자들의 추가 여죄를 확인했고 공범들도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영업 수익금 4억여원을 특정해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포천 일대 마사지 업소 내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 5명을 검거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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