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개 모집

2022.05.25 09:29:47 14면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심의위원을 새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 민간 38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임기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시는 민간위원 인력풀을 기존 38명에서 46명으로 확대해 위촉할 예정이며,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는 입체, 평면,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환경, 안전, 평론 등 7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천 30%(14명), 공모 70%(32명) 비율로 전문가를 구성할 계획이다.

 

예술 관련 단체, 대학교 등에서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일정자격을 갖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3년 이상 경력), 석사학위 소지자(5년 이상 경력), 기술사 또는 건축사(3년 이상 경력), 모집분야 경력자(10년 이상), 학사 또는 기사(7년 이상 경력), 국내·외 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6월 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및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응모방법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심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년 간 활동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심의위원의 모집부터 선정까지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 8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지난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 모집 및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투명한 모집절차와 공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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