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사와 상생협력 인천항 통관.물류질서 정상화 추진

2022.05.25 10:17:54

 인천본부세관은  18일, 20일 양 일 간 송도 소재 IBS타워 대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 시스템(Zoom)을 통해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LCL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추진, 명의위장업체 등 100여 곳을 적발하고 제재 및 계도를 통해 실화주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했다.

 

또 수입 선하증권 검증으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선하증권 발행자격이 없는 해외 물류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선하증권 발행 질서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과 관련,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중요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이자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