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2022.05.26 11:05:52 2면

유권자 투표용지 7장…경기지사·기초단체장·교육감·광역·기초의원 등
투표 시 ‘인증샷’ 유의…사전투표소 밖 포토존·표지판 등에선 촬영 가능

 

6·1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 간 치러진다. 경기도 1149만7206명의 유권자들은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도 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 유권자들, 색깔 다른 투표용지 ‘7장’ 받는다

 

도내 유권자들은 ▲경기지사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을 뽑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도내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갑이다. 해당 선거구는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은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의 경우는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나뉘는데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일 당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 한다.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에는 ‘가’, ‘나’ 표시가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시행으로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 코로나19 확진자 투표…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는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이뤄진다. 1일차인 27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다. 

 

이들의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면 된다.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 안내(외출 허용)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투표 안내 문자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28일과 다음달 1일 발송한다.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6시20분부터다.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이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 투표 시 ‘인증샷’ 유의해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