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고생 협박 성매매시킨 뒤 돈 갈취

2004.10.12 00:00:00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가출한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로 챈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송모(2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17)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돈이 모두 떨어지자 폭력으로 김양을 위협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두 15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김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7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송씨가 임신중인 여고생에게까지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단서를 잡고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김양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김양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13명의 남자들에 대해서 추적조사 중이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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