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운영

2022.06.07 15:11:44 8면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에 걸쳐 불법경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경마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에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이 가산 지급된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내 불법행위 신고의 경우 1명당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업장 외부 신고의 경우 20% 가산(당일 단속금액 1억 원 미만 구간)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효과적인 불법경마 단속을 위해 지난달 15일 ‘건전경마 국민참여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며 불법시장 단속을 위한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 김홍기 본부장은 ‘이번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비롯해 앞으로도 사법기관과의 단속 공조,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첨단기술 기반 단속역량 강화,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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