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화물연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물류 멈추나’ 초비상

2022.06.06 18:18:01 6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물류대란' 현실화
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국토부 대책 회의

 

화물업계의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물류 및 운송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7일 자정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실시한다. 국토부와의 교섭에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이번 파업은 최근 폭등한 경유 가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코로나19로 15년 만에 최저 물동량을 기록해 화물기사에 부담이 전가되며 시작됐다.

 

이번 파업을 통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화물노동자는 42만 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안전 운임제 확대 적용과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을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화물연대는 “연대에 파업 책임을 떠넘기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성명을 낸 바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사업 구조 개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파업 책임을 화물연대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7일 파업에서)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 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멈추고, 오전 1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국 규모의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kyoo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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