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2022.06.12 14:41:19 8면

 

과천시가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한다.

 

과천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개인 및 민간사업자이며,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의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 및 금액은 275건, 총 5억 3700만원이며, 이번 감면액 규모는 1억 2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에서 25%를 우선 감면한 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감면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부과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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