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5억 원 부과

2022.06.15 13:31:45 9면

 

김포시가 인구 유입으로 인해 6월 정기분 지방세와 자동차세가 15만 2167건 205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3억 원) 상승한 요인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등록 대수 증가가 분석됐다.

 

특히 이는 코로나로 인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과세건수가 1729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이에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가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하지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연납을 하지 못한 차주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6월중 연납신청해 금년 말일까지 납부하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김포시 세무 1과 강민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