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차량 조기폐차·LPG화물차 구입 등 지원사업 추진

2022.06.24 11:17:12 8면

구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올해 12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 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46대를 선착순 신청 접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최대 300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에는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차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하게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조기폐차 적극 유도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선착순 100대에 한해 보상금 100만 원 추가 지원(별도 신청 필수)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별도 신청을 통해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6월 13일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우, 대한LPG협회에서 선착순 300대에 한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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