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하남 소재 재개발 조합 2곳 점검…불법 수의계약 등 무더기 적발

2022.06.28 14:31:13 2면

의정부 조합 32건, 하남시 조합 26건 총 58건 적발 후 고발조치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이 불법 수의계약을 하거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 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총 58건 중 A 조합이 위반한 계약기준 1건, 수의계약 1건, 자료 미보관 2건, 총회의결 의무 1건과 B 조합이 위반한 수의계약 3건 총 8건을 고발했다.

 

도는 나머지 50건 중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총 44건은 즉시 조치했고,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A 조합은 2억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B 조합도 총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두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하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조합은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와 관련한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하고 집행 전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한 것이 드러나 도는 이를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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