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개인회생 5건 첫 개시결정

2004.10.15 00:00:00

수원지법은 15일 개인회생제 시행 이후 첫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청인은 A(42.공무원)씨 등 5명으로 이들은 채권자 이의 접수, 채권자 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수원지법 민사신청과 관계자는 "변제계획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개월 정도이며 그 이후 채권자 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는 매주 개시결정을 내려 개인 회생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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