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 위헌심판제청 신청키로

2004.10.15 00:00:00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을 진행중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다음주 중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김씨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다음주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 자체가 위헌이며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선 씨는 지난 7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2일부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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