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당 9620원' 내년 최저임금 결정...노동·경영 모두 반발

2022.06.30 15:52:51 5면

노동계 1만원대 진입 실패로 반발
경영계 고물가 시대 중소업계 부담 확대될 것 이라며 반발
노사 갈등 발생 시 파업으로 즉시 연결 가능↑

 

내년도 최저임금이 2022년 시급 9160원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 됐다.

 

그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됐다.

 

시급 9620원을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으로, 올해 한 달 월급인 191만 4440원(시급 9160원,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보다 9만 5000원가량 오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급 1만 원 이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며.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최저임금법 안에 존재하는 차별의 조항들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주장하며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 폭에 반대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동결안인 9160원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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