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위해"...전기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2022.07.03 14:48:33 5면

전기료 인상 친환경차 보급 걸림돌...정부, 일부 지원책 연장 등으로 보급 강화
충전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차 주 부담 덜까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충전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전기차 이용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추가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조치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되는 일몰제였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5년 12월까지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차례 연장하게 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 화물차의 야간 운행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성과급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차주들은 이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충전요금이 오르자 이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했다.

 

더불어 산업부와 환경부가 추진해 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지난달 30일 종료되며 그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인상과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현재 kWh당 약 293원(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이던 급속충전 요금은 kWh당 약 313원으로 올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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