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표어 공모전 개최

2022.07.12 13:30:43 12면

“몰래라는 말에 합법은 없습니다” 등 수상작 선정

 

군포경찰서는 직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성폭력 예방 표어 공모전을 진행해 총 5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표어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점이 높은 3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우수 작품은 불법촬영범죄에 관련된 “몰래라는 말에 합법은 없습니다”.(김혜림, 대학생) 표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우수작품으로는 "일방적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소희수, 고등학생)와 "몰래 한 컷 찍는 순간, 다음 컷은 체포 컷"(김현미, 대학생)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 최우수작에 선정된 김혜림 학생은“경찰을 꿈꾸며 경찰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누구보다도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만든 표어가 홍보 활동에 많이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곽경호 서장은 “이번 성폭력 예방 표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과 시민들 모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성범죄 없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슬로건(slogan) → 표어, 구호, 강령

 

(원문) 군포경찰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 개최

(고쳐 쓴 문장) 군포경찰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표어 공모전 개최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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