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석방 대가 돈받은 전직 경찰 구속

2004.10.18 00:00:00

수원지검 형사제1부 정옥자 검사는 18일 불법체류 조선족을 석방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경찰 정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2년 2월3일 오후 9시께 불법체류 조선족 5명을 자신이 일하던 수원A경찰서 B파출소로 연행한 뒤 한사람에 60만원씩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등 2002년 7월27일까지 이들로부터 모두 38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들 조선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는 점을 노리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연행했으며 근무일지에는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체포했으나 혐의점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씨는 "조선족들이 체포됐을 당시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석방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