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살인 혐의 적용될까

2022.08.01 15:15:14 14면

이달 10일까지 열흘 연장, 살인 고의성 증거 확보 목적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인천검찰청 등에 따르면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학생 A씨(20) 구속 기간을 지난 31일에서 오는 10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최대 10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최대 10일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잇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A씨를 구속하고 닷새만인 같은 달 22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웠으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치사'다.

 

A씨는 교내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20·여)를 성폭행한 뒤 자리를 떴다. A씨는 B씨가 이 건물 복도 창문에서 밖으로 떨어지자 B씨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또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일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영상에는 A씨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시간은 15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한 시점이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따르면 당시 B씨는 머리와 귀, 입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약하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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