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록적 폭우에 침수차 폭증...중고차 시장 '주의보'

2022.08.11 06:00:44 5면

수도권 이틀간 폭우로 손보협회 추산 6853대, 856억원 피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들어오나...보험사기까지 우려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12개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6853대로, 추정손해액은 855억 9000만원에 이른다.

 

9일 오전 10시 접수된 2719건(추정손해액 383억 88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폭우가 11일까지 예정돼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외제차가 많은 탓에 추정피해액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역대 가장 많은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로, 태풍 바비·마이삭·하이선이 국내 상륙했을 때다. 당시 침수 피해 차량은 2만 1194대였으며 피해 규모는 1157억원 이었다.

 

태풍·홍수 등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대체 차량이 필요할 시 보험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챙기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며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보상도 진행되지 않는다.

 

현행 법령은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2년 이내 다른 차량을 사는 자에게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른 차량을 살 때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 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요청하면 된다. 새로 산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가격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손보협회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등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침수 피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등장할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부손해 처리 결정을 통보받고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부손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수 등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내 ·외부와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차량 정비 사항, 보험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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