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개선자금 지원

2004.10.21 00:00:00

인천시는 중소유통업 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5일∼ 내달 3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사업은 시장 재개발사업과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 사업 등 2가지이다.
재개사업의 내용과 지원 규모는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로 총 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이다.
중소유통업 분야는 공동창고 설치자금의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기존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10억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금리는 연 3.89%, 8∼15년 상환조건이며, 착공과 동시에 융자된다.
지원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032)440-2793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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