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11개 사, 민간분야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 담합 제재

2022.08.11 16:00:33

공정위,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국내 7대 제강사 등 11개사 담합 정황 적발
과징금 총 2565억원 부과 및 국내 7대 제강사 검찰 고발

 

조달청에서 입찰한 철근 계약에서 국내 7대 제강사 등 11개 사가 담합한 정황히 포착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과 7개 사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총 130만~150만톤(1년분, 총 계약 금액 약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건 입찰은 희망 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됐는데, 희망 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 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그 가격으로 타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은 납품 장소, 운반조건 및 철근 강종·규격 등에 따라 5개 분류(2013년 입찰은 3 분류)로 나뉘어 실시됐다.

 

문제가 발생한 입찰은 5개 분류별로 희망 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업체들은 2012년 입찰부터 2018년 입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일정 물량)로 낙찰받았다.

 

또한 분류별로 응찰해야 하므로 총 28건의 입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희망 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 단 한 차례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입찰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이며 특히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거의 99.90% 이상이었으며 대부분 99.95%를 넘어섰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11개 사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 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환영철강공업 A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투찰 가격을 공동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찰 공고 이후에는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 제출자료를 조달청이 각 업체에 요구했고, 이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과 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했다.

 

위와 같이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 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각 제강사와 압연사들은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을 적용,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대 제강사 및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대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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