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2022.08.17 14:17:41 15면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34세에서 5세를 더 연장한 만 39세 청년까지 월세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회, 총 24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돼야 한다.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만 35세~39세 청년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749-8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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