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위반시 엄정 조치

2022.08.17 15:32:16 2면

유흥주점‧안마시술소‧귀금속점 등 특정 업종 집중단속 대상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처분…경찰 수사 의뢰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귀금속점 등 특정 업종이 대상이다.

 

도는 이들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결재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를 점검한다.

 

또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지역화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 행위’에서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했다. 

 

도는 이번 특정업종 집중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확보, 이를 시‧군과 공유했다.

 

경기지역화폐를 부정유통한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면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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