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휴대전화 할부구입후 되판 15명 구속

2004.10.25 00:00:00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대는 25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 휴대전화를 구입한후 되판 혐의(사기 등)로 윤모(38)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모 대리점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 휴대전화 2대를 할부구입하는 등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최신 휴대전화 29대(1대당 65만원 상당)를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1천8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 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85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에서 "같이 일할 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인원을 모집한 뒤 주민증 위조와 휴대전화 판매, 휴대전화 구매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윤씨에게 1천여명의 신용카드를 제공한 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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