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2022.09.13 12:33:34 7면

2014∼2016년 55억원 후원금 유치 대가로 용도변경해 준 혐의
사건 관계인 진술·압수수색 통해 나온 증거로 결과가 뒤집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분당경찰서가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분당서가 담당하던 수사를 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남부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했고,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서 분당서가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노규호 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결과가 바뀌는 건 다반사”라며 “분당서가 긴 시간 동안 폭넓게 수사했기에 사건 이관 이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임석규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