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수순’ 밟는 수원중앙요양원…추가 희망퇴직 받아

2022.09.20 20:00:00 7면

재단, 폐업 의지 강해 최근 ‘2차 희망퇴직 실시’
줄고 줄어 입소자 11명, 종사자 21명…11월 폐업 여부 결정
수원시 “1명의 입소자라도 남으면 폐업 반려” 입장 견지

 

수원중앙요양원이 오는 11월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례로 밟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수원중앙요양원(이하 요양원)은 지난해 이사회의 폐업 결정에 따라 입소 어르신들의 퇴소를 조속히 진행 중이며, 더불어 최근 요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요양원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육아휴직 및 휴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 퇴직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현재 요양원 입소자는 11명, 종사자는 21명에 불과하다.

 

요양원 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인력 배치 기준보다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 등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어 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추가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지속적인 폐업 추진으로 인해 요양원과 입소자 가족들은 갈등을 빚어왔다. 입소자 가족들은 요양원의 폐업 추진으로 입소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수원시에 폐업 반대 탄원을 제기하는 등 이어가기 시위를 진행해 왔다. 직원들 역시 폐업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왔다.

 

하지만 재단의 폐업 의지는 강하다. 요양원은 지난 4월 19일 3차 폐업을 신청해 7월 20일 폐업이 예정됐었지만, 바로 다음날 수원시가 이를 반려하면서 폐쇄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9일 다시 한 번 4차 폐업신고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상황이라 시설의 폐업 및 전 직원의 퇴직이 불가피해질 공산이 크다. 요양원의 폐업 여부는 오는 11월 10일 이후 결정된다.

 

그러나 시설의 허가와 폐지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수원시는 폐업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지자체가 입소자 ‘전원조치’(다른 요양원 이동조치)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아 결과를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단의 사업이므로 폐업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도 “요양원의 전원조치 진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입소해 계신다면 폐업 수리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1월 개원한 수원중앙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당초 입소자와 종사자를 합해 약 250명이 함께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노인 방임 사건으로 지난해 8월 수원시로부터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요양원 측은 지속된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9월 30일 처음으로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릴레이(relay) → 중계, 계전기, 이어달리기, 이어가기


(원문) 입소자 가족들은 요양원의 폐업 추진으로 입소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수원시에 폐업 반대 탄원을 제기하는 등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고쳐 쓴 문장) 입소자 가족들은 요양원의 폐업 추진으로 입소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수원시에 폐업 반대 탄원을 제기하는 등 이어가기 시위를 진행해 왔다.

 

김세영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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