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유치해 ‘경제특례시’ 완성할 것”

2022.09.21 17:24:02 6면

수원시, 기업인 원탁토론 열고 의견수렴
대학·기업 토지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유치기업 인센티브
토지매입·건축비 등 최대 5억원 지원 ‘최대 규모’
예비 창업인 위한 ‘수원 엔젤펀드’도 조성

 

이재준 수원시장이 핵심 공약인 ‘대기업·첨단기업 30개 유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원탁토론, 기업 유치 전략발표회’에서 ‘기업 유치와 지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 유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13만 2000㎡)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이 시장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소유기관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을 찾아 가용부지로 탈바꿈하겠다”며 “공개모집 절차, 기업유치위원회·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유치 희망 기업과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기업 소유 토지에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대학·기업 소유 유휴부지로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 반영’, ‘토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 특별 조치가 담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유치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분명해진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원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30명 이상 상시고용·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 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 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해당 지원은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라며 “기업들 사이에서 ‘수원이 기업하기 좋다’는 말이 나오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 창업인을 위한 ‘수원 엔젤펀드’ 조성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제도개선 지속 추진 등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특히 초기 단계 성장통을 극복한 중소기업에는 현장 중심 지원을 한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면 임차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업별 5명까지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 시장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각종 세제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중앙부처에 세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향후 기업발전을 위한 개선책이 실현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26만 4000㎡에 이르는 탑동지구 부지의 도시개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포함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는 타이밍과 신뢰가 생명”이라면서 “수원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 기업유치와 지원 전략을 뚝심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김세영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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