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에 국민연금·한은, 100억 달러 통화 맞교환 합의

2022.09.25 12:37:54 5면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14년 만에 통화 맞교환 실시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시장 수급에도 부수적으로 도움"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14년 만에 외환 맞교환(스와프)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3일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화 맞교환 계약을 10월 중 체결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외환 맞교환은 통화 교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달러를 받으면서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한국은행에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달러를 상환하면서 거래일의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감안한 환율을 적용해 산출된 원화를 돌려받는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맞교환 만기보다 길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외환 맞교환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환율 비상 상황도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매년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어차피 해외투자를 해야 하고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수급에도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다”며 “통화 맞교환 계획을 짜면서 기금의 수익에 문제 되는 설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6억 달러(분기별 하루 평균 잔고액 기준)에서 30억 달러로 상향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스와프(swap) → 맞교환, 교환, 통화 맞교환, 국가 간 통화 맞교환

 

(원문)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다.

(고쳐 쓴 문장)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14년 만에 외환 맞교환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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