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8년→5년 단축

2004.10.27 00:00:00

大法, 지속수입 비정규직도 신청가능..서류간소화

법원의 `개인회생제' 신청자가 부채의 원금까지 감면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최근 채무자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채무 변제기간의 신축적 운영 등을 포함한 개인회생제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 8년이 미국.일본(3∼5년) 등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수렴, 개인회생제 관련 예규의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5년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남는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매달 채무변제가 곤란한 농업.임업 종사자의 경우 수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예규를 바꿨다.
대법원은 또 개인회생제 접수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전 38쪽에 달하는 준비서류를 10쪽 가량의 `간이양식 모음'으로 간소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접수후 제출 요구키로 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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