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시민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시간을 총3시간으로 확대한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주정차 단속 신축적 운영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점심시간 3시간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현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단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운영구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상가지역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운영중이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