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2004.10.28 00:00:00

인천본부세관은 올들어 관세포탈 액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는 등 강력 징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인천세관 전체 체납액은 7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3억원에 비해 27% 가량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의 80%(592억원)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세관에 신고하면서 발생한 체납액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체납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11월을 '체납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인천본부세관에 3개반, 수원·안산·수원·평택세관 및 부평출장소에 각각 1개반씩 모두 7개의 체납정리 전담반을 편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함으로써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